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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방의 주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94 | 양도 | 1987-09-14
문서번호

재산01254-2494 (1987.09.14)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거주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255, 1984.04.10)을 참조.붙임 :※ 재산1264.5-1255, 1984.04.1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점포에 딸린 방에서 주방시설을 갖추어 한가족 전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실거주지로서 생활하는 경우 당해 방 및 주방시설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택에 해당된다.

(이유) 비록 점포에 딸린 방이라도 한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당해 방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실질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당해 방이 점포에 딸려 있으므로 비록 한가족 전체가 그 방에서 생활한다고 하여도 그 방은 당초 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포에 포함시켜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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