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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9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17,216,081원과 그 중 329,021,029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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