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9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17,216,081원과 그 중 329,021,029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17,216,081원과 그 중 329,021,029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