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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가단26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77,3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1.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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