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가단26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77,3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1.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77,3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1. 2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