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99 | 양도 | 1991-05-15
문서번호

재일01254-1299 (1991.05.15)

세목

양도

요 지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여관을 자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988년03월 ○○도 ○○군 ○○읍 ○○리에 조그마한 여관을 신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택은 서울 ○○동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팔고 다시 ○○구 ○○동 ○○번지 ○○APT 40평형을 1988년07월10일에 구입하여 통근생활 하였으나 도저히 불편하여 1990년02월13일 타인에게 양도하고 ○○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 이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인바, 저와 같은 입장은 직장 관계로 3년이내에 매도하였는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