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4. 경 ‘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믿고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5 일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고시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D 조합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F을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내용, 카드론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