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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559
대,폐차 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마지막 행의 ‘2016년’을 ‘2015년‘으로 고치고, 제4쪽 제18행 ‘2015. 12. 24.자’ 다음에 '해지 통지'를 추가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제8조는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였던 차량번호판(원고가 허가받은 운송사업권)을 반환받는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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