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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04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17,8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9. 26.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각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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