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0 2020가단58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1. 1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1. 1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