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액 1억 3,720만 원보다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1억 원 상당이고,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기망하여 14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