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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09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131,080,611원 및 그 중 129,932,3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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