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09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131,080,611원 및 그 중 129,932,3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131,080,611원 및 그 중 129,932,3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