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81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창원지방법원 B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2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