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810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