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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810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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