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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단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4:40경 삼척시 C건물 2층에 있는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 D(30세)의 숙소에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센티)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할퀴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물고, 양손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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