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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29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19. 9. 20.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자활의 집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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