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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내지 다 항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합계 1.4063g 을 소지하여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부리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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