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246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