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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6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80,730,000원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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