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3:26경 김해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던 중 “경찰관님 같이 가시지예”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명치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을 상대로 명치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고 사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