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72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218,181 원 및 그중 221,202,158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 없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고 그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