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8나3842
대여금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나 당시 피고는 소장부본 등이 송달된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다.

또한 피고는 모 C이 사망한 2015년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을 동생인 D에게 전부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즉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무렵 또는 늦어도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