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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2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9.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9. 24.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둘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0. 12. 6.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2006년경부터 약 12년간 피고 C와 동업관계를 맺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들이 다정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한 이후 피고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2018. 3. 31.과

4. 2. 업무를 마친 밤늦은 시간에도 피고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들의 행적을 쫓던 원고는 2018. 4. 7. 피고들이 부천시 D 소재 E 모텔에 함께 머무르다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 B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오해일 뿐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8. 6. 8.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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