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가단6387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