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가단10774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