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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3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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