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8: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등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1부,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2008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