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가단308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 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 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