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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6고단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0: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도박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112 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위 E이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다시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 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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