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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 유지관리비용의 손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11 | 법인 | 1994-03-28
문서번호

법인46012-911 (1994.03.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76.06.28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증축.개축등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최대한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상기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

[질의]

기준수입금액이 단지 미달한다고 하여 차입금도 없는 법인의 업무용자산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를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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