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 유지관리비용의 손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11 | 법인 | 1994-03-28
문서번호
법인46012-911 (1994.03.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76.06.28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증축.개축등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최대한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상기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
[질의]
기준수입금액이 단지 미달한다고 하여 차입금도 없는 법인의 업무용자산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를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