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3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5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산업용 정제유의 판매, 유통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호텔, 리조트 등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위탁받아 세탁영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는 2015. 12. 4.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할 정제유에 관하여 공급기간을 2015. 12. 4. ~ 2017. 12. 3.까지로 정한 계속적 공급거래계약(공급기간: 2015. 4. ~ 2017. 12. 3.까지로 하되, 종료 1개월 전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1년 간격으로 자동 연장, 이하 ‘이 사건 공급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정제유를 공급해 왔고, 2017. 12. 3. 이후에도 원고는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정제유를 공급해 왔다.

나. 원고의 정제유 공급내역 및 피고의 대금 결제 내역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공급한 정제유 공급대금액은 171,505,180원이고, 피고는 위 대금 중 4,152,7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67,352,48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정제유 공급대금으로 167,352,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급한 산업용 보일러 원료용 정제유는 이 사건 공급거래계약 제5조가 정한 화경 관련 법규상 정제연료유 품질 기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