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소재 폐유, 폐 유기 용제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 G은 말레이시아, 싱 가 포 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제 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2014.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 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게 되자 H, I, J 등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제 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 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E 와 각 아래와 같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번호 투자 날짜 투자금액 변제기 수익률 1 2016. 7. 12. 100,000,000 2017. 7. 11. 연 6% 2 2016. 7. 29. 40,000,000 2017. 1. 28. 연 6% 3 2016. 8. 2. 50,000,000 2017. 2. 1. 연 6% 4 2016. 8. 30. 10,000,000 2017. 2. 29. 연 6% 5 2016. 11. 17. 50,000,000 2017. 5. 16. 연 6% < 단위 : 원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 B는 E의 서울 본점 소속 지점장, 피고 C는 부산 지점장으로서 공모하여 원고에게 E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E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2) 그러나 E는 위 표 순번 1, 2번 투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