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28 (1985.02.18)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환지인지 교환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전2,010m2 와 ○○시 ○○구 ○○동 ○○번지 대지823m2를 소유한(김○○, 김○○)자가 1983년 12월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지역내의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를 필하여 당국의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선이 옳지 못한 것을 인접 지주 ○○시 ○○구 ○○동 ○○번지 소유주(이○○)의 협의 상호 환지하여 도로는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사용에 편의하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환지한 토지를 상호 교환 등기하였던바 관할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세무서에 문의하였던바 조세감면규제법 58조 1항 1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상의 방위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하나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구획정리상 시로 환지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주인 3인은 소득세법 제4조 4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과 법인세법 59조의 2.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124조의2 제9항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상 방위세 징수조차도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별첨 참고서류를 제출하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