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1 2015고정380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8. 05:5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서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B(약 1.25톤)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망을 사용한 연안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중 자망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5호, 제23조 제3항(3중 자망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