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2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99,855,892원과 그 중 35,987,21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5,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