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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6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5.자 대여금 2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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