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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30 경 경북 포항시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임고면 덕 연리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3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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