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5:45경 남양주시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뒤에서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