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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6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 중개 보수 액보다 약 780만원을 더 지급 받은 것으로서 그 초과수수한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현재까지 도 초과수수한 중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다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업무를 계속함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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