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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09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22,395원 및 그 중 24,040,642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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