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09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22,395원 및 그 중 24,040,642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22,395원 및 그 중 24,040,642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