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4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3.57㎡인 다세대주택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5. 6. 4.경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터파기 공사를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사전착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