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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4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3.57㎡인 다세대주택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5. 6. 4.경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터파기 공사를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사전착공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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