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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8. 18. 선고 2005누23161 판결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32,11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위 개정규정 시행 당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원고에게도 소급적용되지 않는 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이 불복한 자와 위 개정 시행령 규정 시행 후의 사업자를 차별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 부칙 제2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었지만, ①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속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개정 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헌·위법으로 선언되지 않은데다가 그 규정의 내용이 헌법상의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개정 전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에 불복한 자에게도 개정 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가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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