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7. 07:1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제한속도(60km/h)를 42km/h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경운기를 운전하던 E가 사망하고, 경운기에 동승하였던 F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35점[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의 벌점이 부과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
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2018. 4. 1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출시간 및 도로 현황에 비추어 당시 원고가 경운기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