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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재나1002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1494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403,326,896원 및 그 중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2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5. 18. 피고에게 송달된 뒤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5. 1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의 재심사유 존재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인 C, D, E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원고의 직원인 C, D, E이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8. 10. 25. 확정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도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9. 2. 14. 확정되었다.

위 C, D, E은 원고보조참가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C, D, E도 피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 C, D, E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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