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91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A,
2. B,
3. C,
4. D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5.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1. A,
2. B,
3. C,
4. D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5. E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