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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91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A,

2. B,

3. C,

4. D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5.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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