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8. 14:04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망 미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토 곡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방향에서 연제 예식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착각을 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뒤따라 오는 것에 화가 나 교차로를 통과한 후 20미터 가량 1 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 같은 진행방향 2 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를 보고 2 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며 끼어들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위협 운전에 항의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 뒷덜미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내사보고 (C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