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306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당초 피고 E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E의 상속인 A, B, C, D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