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 1 내지 4 포함)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1 행의 “ 이 법원은” 을 “ 제 1 심법원은 ”으로, 같은 쪽 제 16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쪽 제 2 행부터 제 17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구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 42조 중 제 1, 2, 5, 9 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그 내용 상 구 철도 사업법 시행령 제 14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점용허가에 의한 이 사건 부지의 가액 ‘ 산출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구 철도 사업법 시행령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 시 준용될 수 없는 규정 임이 분명하다.
또 한 구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 42조 제 5 항은 일반재산을 국유 재산법 제 45조에 따라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 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일반재산을 개량한 자가 개량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각 당시의 시가로 매각대금을 결정하게 되면 이미 지출한 개량비 상당액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 데 원고가 개량 비라고 주장하는 지하 시설물 보강비용은 이 사건 지하 선로 부지 위에 복합시설 동 및 공공업무시설 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 자체의 개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