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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06.24 2011고정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B)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성명 미상의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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