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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97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7,547원 및 그중 49,899,320원에 대하여는 2009. 5. 16.부터, 1,744,1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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