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0. 0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당시 차량을 어떻게 조작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피고인 스스로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물적사고로 이어졌으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음주운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