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9.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9. 9. 1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내지 5층의 여관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13.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표시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5. 중순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 및 위 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5. 12. C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 여관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자(9. 15.)를 고려하여 계약서에는 날짜를 2011. 5. 15.로 기재하였다. ,
피고 및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 영업을 한 D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고, C은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C과 피고는 구미시청을 함께...